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25
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,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
[회신] “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(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)한 경우,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(천재지변,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포함)”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16.02.07. 포항시 북구 ○○면 ▵▵리 소재 농지 2,056㎡ 취득 - 2016.12.15. 해당 농지를 분할하고 대지로 지목변경 - 일부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7.2.7.건물착공신고를 하였으며 ,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지 지반의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공사 ,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, 2017.3.2. 해당 토지 양도함 ○ 질의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,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104조의3 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1.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~ 나. 생략 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~ 다. 생략 3.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 상황,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~ 나. 생략 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. ~ 다. 생략 5. ~ 7.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생략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 <개정 2008.2.22, 2008.2.29, 2009.2.4> 1. ~ 3. 생략 4. 그 밖에 공익,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,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 다만, 부동산매매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)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4.14> 1. ~ 4. 생략 5.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(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)한 토지 :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(천재지변,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) (이하 이 조 생략) 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부동산납세과-24 , 2015.01.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(증여포함)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(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)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(천재지변,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)은 「소득세법」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“비사업용 토지”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